‘풍문쇼’에서는 여자 연예인과 스폰서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30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는 연예계 스폰서와 관련된 풍문을 파헤쳤습니다.
이날 기자와 만난 스폰서 브로커는 “연예인과 스폰서 계약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냐”는 물음에
“포털사이트에 프로필이 나오면 300만 원 선에서부터 시작 한다”며
“7억이다.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스폰서 브로커는 계약서와 관련해
“작년에 연예인 성매매 사건이 한 번 이슈가 된 후 혹시 모르니까 보호 차원에서 저희끼리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스폰서가 아닌 광고를 계약하려 했던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걸리거나 소문이 나거나 했을 때 빠져 나갈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며 광고나 아니면 혹은 드라마,
영화 그런 형태의 계약서로 위장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13015 풍문으로 들었쇼SHOW
영상링크▶ http://goo.gl/RUCYCi
또 스폰서 브로커는 스폰서 계약서 조항과 관련해 최소 4번 이상 만난다며 돈은 스폰서와
연예인이 각각 대리인을 데리고 나와 현금으로 거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약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차 혹은 집, 영수증을 포함한 명품 가방, 시계 등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을 지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연예인 스폰서 계약서는 광고와 같은 정당한 계약 건으로 위장한 문서.
조항 역시 모든 항목이 서비스라 지칭돼 있으며,
모든 부정한 행위의 지칭은 서비스로 쓰여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113015 풍문으로 들었쇼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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