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151117 시사기획 창 다시보기, 시사기획 창 노동위 심층 보고서

▼ 노사정 대타협…“일반해고 도입”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으로 각종 노동시장 개편안이 새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일반해고'는 이른바 '뜨거운 감자'다. 기존의 '정리해고'(부실한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해고)나 '징계해고'(잘못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성 해고)와 달리 '일반해고'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성과가 낮은 노동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노동시장에서는 일반해고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111715 시사기획 창 - ‘노동위 심층 보고서’ 누가 심판하는가?
영상링크▶ http://goo.gl/RqnLd4

 



▼ 해고자가 찾아가는 곳? 노동위원회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찾아가는 곳이 있다. 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다.

자신이 당한 해고가 부당하니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해고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곳이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자와 회사 양쪽의 입장을 듣고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정한다.

해고자가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찮다.

1년에 대략 만 건 정도의 해고·징계 사건이 전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다. 이 가운데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3~5% 정도에 불과하다. 95% 이상이 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이 난다. 사실상 법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 해고를 판정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는 사람이 바로 '공익위원'이다. 법원으로 치면 판사다.

해고자의 삶을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판정을 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해고 사건을 다룰 만큼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 노동위 해고·징계 6537건 단독 입수 분석

KBS 탐사보도팀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전산 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해고·징계 사건 6537건을 정보 공개 청구로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노위에 접수된 해고·징계 사건 전체다.

지난 4개월 동안의 분석에서 취재진은 ①공익위원별로 해고자의 구제신청을 받아주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 ②노동법 비전문가가 절반 수준에 이르는 등 노동위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③노동법 전문가일수록 해고자의 구제신청을 상대적으로 잘 받아주는 편이라는 점 등 다양한 사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17일(화) 밤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 : '노동위 심층 보고서' 누가 심판하는가?>에서는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애절한 사연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문제점을 심층 진단한다. 또 독일 현지에서 취재한 노동법원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노동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환경과 조건도 함께 모색해 본다.

111715 시사기획 창 - ‘노동위 심층 보고서’ 누가 심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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