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141125 PD수첩 1017회 다시보기, PD수첩 故신해철 의료과실 논란 - 나에게 의료사고가 생긴다면

PD수첩 1017회
‘나에게 의료사고가 생긴다면’

2014년 10월 27일, 신해철 사망. 6년만의 새 앨범 발표를 앞둔 그는 왜 마지막 인사
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까. 그의 죽음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난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의 문제점을 [PD수첩]이 취재했다.

 

11/25 PD수첩 1017회 - 나에게 의료사고가 생긴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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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의 엑스레이가 남긴 진실

지난 10월 17일, 故신해철은 S병원에서 서로 붙은 장을 떼어내는 ‘장관유착박리
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그는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고 나중에는 흉통까지 느꼈지
만 의사는 진통제 외에 별다른 처방을 하지 않았다. 10월 22일 낮, 화장실에서 졸도
하여 매니저에게 발견된 그는 인근의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며칠 뒤 결
국 사망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공방 중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망 전 그의 흉부
엑스레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작진이 찾은 여러 전문가들은 故신해철의 사망
전 엑스레이를 보고 그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들은 왜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일까? 두 장의 엑스레이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S병원 측은 금식 조치를 했으나 환자가 지키지 않았다는 등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
여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11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최종부검결과를 경찰에 통보했고, 경찰은 S병원 원장을 재소환 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노환규는 이제는 의사들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과연 밝혀져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故신해철 죽음에 대한 의문을 [PD수첩]이 취재했다.

▶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故신해철의 사고와 닮은 죽음이 또 있다. 2011년 5월, 중견 배우 故박주아는 신장
에 생긴 암을 제거하기 위해 한 대학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튿날에
찍은 CT 촬영 결과 수술 부위가 아닌 십이지장에 2.5cm 천공, 즉 구멍이 발견됐다.
그녀는 5시간 뒤에야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더구나 중환자실에서 산소를 공급
하던 기관절개관마저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유족은 형사 소송을 시작했
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을 의뢰했고 의협의 회신에는
‘의료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검찰은 이 회신을 근거로 의료
진을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장염으로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사망한 생후 162일의 아기 유
현이. 유족은 이것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한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유현의 부모. 그러나 병원 측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를 직접 확보해
야 하는 까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의료소송 건수는 1,101건이며, 부분승소율은
25.61%(282건), 전체승소율은 0.54%(6건)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의료소송이 계란
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
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 의료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하기 힘든 이유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소송 이외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

▶ 다만 알고 싶을 뿐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죽은 이유를

故신해철의 사망 이후, [PD수첩]에도 의료사고에 관련한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윤일선 씨도 제보자 중 하나였다. 그녀의 아들은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다가 죽었
다. 사망 원인이 마취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윤 씨, 그런데 경찰에서 확보한 CCTV에
마취 당시의 장면이 없었다. 의심은 깊어졌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
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어머니 윤 씨는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려 한다.

윤 씨와 같이 의료 사고 발생 이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2012년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이 생겼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상담은
총 110,311건, 조정 성공률은 89.1%(2014년 10월 말 기준). 그러나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최윤주 씨. 그녀의 딸 예강이는 지난
6월 병원 응급실에서 죽었다. 최윤주 씨는 예강이가 왜 죽었는지 병원의 설명만이라
고 듣고 싶었다. 그러나 병원은 최 씨의 궁금증에 대해 답변해주지 않았고 그녀는 한
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병원 측의 불참으로
조정이 불가하다는 통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이래 2014년 10월 말까지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은
41.4%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75.5%가 조정에 참여 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나 의료사고 피해자는 조정이 자동적으로 시작되지 않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현재 국회보건복지위는 강제 조정 개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
해자들을 위한 길이 하나 더 열릴 것인가?

당신이 의료사고를 당하거나 소중한 가족을 의료사고로 잃는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PD수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
보고, 의료사고 발생 이후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의사들은 고(故) 신해철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11월 25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고 신해철의 수술 전후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전과 퇴원직전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외과전문의 김용진 교수는 "이 사진을 보고 환자를 퇴원시킨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느껴진다.

이렇게 가슴을 따라서 가스가 보이고 심장과 심낭 사이에 가스가 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심낭이 하얗게 잘 보인다. 심장과 심낭 사이에 공기가 차 있다.

저걸 빼내는 작업을 했다면 저렇게 순식간에 환자가 심정지가 생기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보장은 없지만 만약 19일 엑스레이를 보고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CT도 찍고 추가 검사를 해 천공 진단이 돼 조기 수술을

했다면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10월 17일 S병원에서 서로 붙은 장을 떼어내는 장관유착박리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그는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했고 수술 5일 후 심정지가 왔습니다.

이후 큰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11/25 PD수첩 1017회 - 나에게 의료사고가 생긴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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